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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라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찬반양론이 뜨거운데요.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당연히 주휴수당도 오르게 되었습니다. 


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, 최저시급을 포함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계신가요? 근로자들의 소중한 권리인 주휴수당에 대한 이해를 돕고자 2019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


1. 주휴수당이란?

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(=주휴일)을 지급해야 합니다. 이 주휴일에 지급되는 유급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. 주5일,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



2.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

1)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

2)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 해야합니다.

3) 하루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.

4)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하지만 근무 마지막 주에는 만근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. 





- 지각이나 조퇴는 가능하지만 하루라도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 

-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에 해당합니다.

-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 주에는 만근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 




3. 2019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

주휴수당을 제외한 2019년 최저시급은 8,350원입니다.

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,020원입니다. 


일 4시간씩 주 5일동안 2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주급 계산

계산법 ① 8,350원 x 4시간 x (5일 + 주휴수당 1일) = 200,400원

계산법 ② 10,020 x 4시간 x 5일 = 200,400원



* 최저임금 관련 참고글 - 2019년 최저시급 계산 알바 시급/일급/주급/월급




4. 2019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월급계산


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월급은 1,745,150원입니다.

최저임금 월급계산법 : 8,350원 x 209시간 = 1,745,150원





1일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고 월급으로 받는 경우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여기서 209시간을 곱하는 이유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월환산 기준 시간수가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. 

{(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+ 유급주휴 8시간) X 365일 ÷7일} ÷ 12월 = 209시간




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약 60%의 아르바이트생이 주 15시간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. 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, 최저임금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.


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위반신고 : 사업장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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